[부자동네타임즈]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5 세법 개정안은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충격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이어서 예산과 함께 세제도 경기활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냐, 세입확충이냐의 갈림길에서 장기 저성장의 침체국면으로 빨려들지 않기 위해 결국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2014년 10조9천억원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지속됐고 올해는 지난해보단 좀 나아지겠지만 최소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연간 1조원 안팎의 세수 증대 효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목의 세율, 과표구간 등 전체적인 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청년고용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안은 고용 증진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인력 순환이 전제돼야 한다. 조기퇴직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순환 활성화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고용 증대 세제는 반쪽짜리 정책일 수밖에 없다. 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공제혜택을 줄인 것과 상충해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더욱이 종교기관의 지하경제화는 경제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추진이 무산된 이후 47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재차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이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발되면서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 편법을 써야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시행령마저도 작년 말 갑자기 시행이 1년 더 미뤄졌다. 정부의 개정안은 공제율을 80~20%까지 차등화해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전히 일반 납세자들과는 형평성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부족한 대로 일단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대부분의 종교 단체도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다. 이들이 일부 종교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두려워 국회 논의를 파행시킬지, 조세 정의를 실천하라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여길지 지켜볼 것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