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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긁어도 '연락처' 남기세요…'주차 차량 뺑소니법'
편집부 2016.06.20
(서울=포커스뉴스) 차주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주차해놓은 차량 후면 범퍼가 움푹 들어가고 잔뜩 스크래치가 나있었던 것.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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