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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정부와 보수단체 사이 커넥션 의혹 |
(서울=포커스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를 4촌 이내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은 더민주 우원식 표창원 금태섭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백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3차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보수단체 커넥션 의혹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2016.05.1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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