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촬영 거부해 업체 직원 대역” 진술…비의료인 수술 보조 투입 경위 놓고 공방
- 보조의 기록 누락 시기, 검찰 공소사실 기간과 겹쳐…9월 업체 직원 증인신문 예정

진료기록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A 병원장은 병원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외래에서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의사의 이름이 전산상 집도의로 자동 입력되는 방식이어서 실제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보조의 기록과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록 누락이 집중된 시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A 병원장의 진술에 따르면, 새로 부임한 의료정보실장의 문제 제기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술 간호 기록지에 보조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기간은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 혐의 기간(2019년 8월~2021년 8월)과 맞물린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인증 평가를 대비한 일시적 조치였을 뿐 추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공소사실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에 보조의 기록이 집중적으로 빠진 정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 “의료진 26명”자랑하고 “인력부족”핑계... 자승자박에 빠진 진술
A 병원장은 의료기기회사 직원의 수술 참여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업체 직원들이 수술실에 들어간다”, “핀 제거 역시 대학병원을 포함해 다들 그렇게 한다”며 관행임을 강조했다.
이어 간호 인력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수술 도구를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손이 두 개이지 않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언급, 의사 혼자서는 시술과 도구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보조가 필수적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핵심 쟁점을 비껴간 논리적 오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은 행위의 위법성을 상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A 병원장은 이날 신문에서 “병원 내 수술실이 9개, 소속 의사만 26~27명에 달해 하루 다수의 수술을 소화할 여력이 충분했다”며 의료진 규모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의 풍부함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수술실 간호 인력 부재는 채용이 아닌 비의료인 투입으로 메웠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의료계·법조계 “관행이나 인력난 핑계로 침습적 의료행위 정당화 못 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진술에 대해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뼈를 절삭하고 핀을 고정하는 작업은 신경 및 혈관 손상 위험이 따르는 명백한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숙련도나 관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며, ‘남들도 다 한다’는 식의 항변은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손이 두 개라 어쩔 수 없다’는 진술은 역설적으로 인력 대처 방안으로 비의료인 투입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며 “수술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을 충원했어야지, 무자격자에게 침습 행위를 맡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의료기기회사 소속으로 직접 수술을 보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Y병원 전·현직 직원 및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전문가 증인신문이 차례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