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주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한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개찰결과를 확인해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장기화(14~21일)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진행한다.
LH 송준경 계약단장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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