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편의' 거래한 게 사실인가

부자동네타임즈 / 2015-07-29 13:57:41

[ 부자동네타임즈]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시기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가 대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 제공을 제안한 브로커는 염모씨로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한진계열사에 접근해 구치소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염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한진렌터카의 용역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슈퍼갑질로 구속된 사람을 놓고 이런 거래까지 진행됐다니 기가막힌 일이다.



브로커 염씨가 실제로 모종의 영향력을 발휘해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검찰은 남부 구치소에서 실제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며 만약 편의가 제공됐다면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브로커 염씨가 정비사업권을 따낸 시점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난 직후라는 점을 보면 의심을 가지는 게 자연스럽다. 만약 구치소 편의 제공이 재벌과 브로커간에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일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위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램프리턴토록 하고 사무장은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항소심에서는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이 경감됐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땅콩회항 당시 여승무원과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남아 있다. 아직은 국민이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상고를 포기했다. "자숙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마음깊이 사죄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 표명이 진심일 것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다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아직 브로커의 제안이 실행됐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 지나친 비난은 삼가야 겠지만 브로커에게대가가 지급된 정황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처신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진그룹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동안의 행적이 너무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일이 이렇게 드러난 이상 사건의 진상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