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무사 장교가 軍기밀을 중국인에게 넘겼다니

부자동네타임즈 / 2015-07-10 16:44:50

[ 부자동네타임즈]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장교가 중국인에게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군 검찰에 구속된 S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 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지난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중국인 남성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접선할 때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인 남성은 S 소령이 중국에서 여행할 때 경비를 대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군 기밀유출을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기무사의 장교가 푼돈을 받고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군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부실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기밀자료를 넘겨받은 인물이 중국의 공안기관 요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수사가 이런 정도로 미진한 상태이다 보니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전혀 나온 것이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할 뿐이다. 군 검찰이 지난 1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11일 S 소령을 체포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사건의 핵심은 전혀 캐내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혐의내용이 중대한데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부분만 적용한 것도 미심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결과 군사기밀 유출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많다. S 소령이 기밀자료를 전달하는 수법이 매우 은밀하고 자료 수집 과정이 치밀하다는 점에서 이 정도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중국에서 여행경비 등 금품을 받은 정도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기무사의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업무 외에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한 특정범죄 수사 등이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무사의 장교가 오히려 기밀을 외국에 넘겼으니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조 사령관은 한시적으로 특별직무감찰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S 소령 외에 다른 빈틈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치하길 바란다. 또 군 검찰은 끈기를 갖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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