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부여, 51층 이상 건축허가시 시도지사 사전 승인 제외 등 특례시 사무 이양 및 권한 확대 규정.
- 김성회 의원, “고양시를 완전한 특례시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지지부진했던 ‘특례시 사무 이양과 권한 확대’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31일, 김성회 의원(경기고양시갑·더불어민주당)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를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 중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로서, 현재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여가 지나도록 체계적인 특례시 지원 방향은 물론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이뤄지지 않아, “이름만 특례시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
이에 김성회 의원은 특례시 지원 및 권한이양에 관한 내용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특례시의 권한과 책임을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51층 이상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권한 확대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명시 ▲특례시에 이양ㆍ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권한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특별법안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등이 특례시가 소속된 광역단체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도록 하여, 특례시와 소속 광역단체의 상생도 고려하고 있다.
김성회 의원은 “총선을 치르며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들께 고양시를 ‘완전한 특례시’로 만들겠다 약속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특례시 권한확대를 약속한 이상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성숙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준혁, 모경종, 백혜련, 이기헌, 이상식, 전용기, 최민희,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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