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오는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며 ‘고향사랑기부금법’논의가 진행돼 정기국회 회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범 농업계는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를 맞은 농촌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해당 법안은 약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의 5분의3 이상의 찬성표결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행안위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도움을 주기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역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8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어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은 우리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효과가 검증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세수가 줄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주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악화로 이어져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30년 내에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약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농촌인구 유출을 더욱 촉진하게 돼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지자체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으로 곤경에 처한 농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 4개 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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