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김운남 의원은 지도자의 보수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연봉 및 수당과 그 밖의 보수로 되어 있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호봉제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이 상이한 것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현재 9개 종목의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연봉과 포상금을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감독의 역량보다는 선수의 성적에 비례하여 책정하여 훈련을 통한 실질적 선수 육성보다 많은 영입비를 들여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데 큰 비중을 두어 예산 반영에 따라 종목별 경기력이 결정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체계와 관련한 감독의 연봉 평가 방식의 전환에 대한 견해, 우수선수가 많이 있는 특정종목에 편향되어 있는 포상금과 우수선수 영입이 지도자 포상금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최저등급과 특등급 선수 간 연봉 조정에 대한 의견, 코치가 없는 종목의 코치직 신설 계획, 고액 영입비와 연봉을 주고 영입한 빙상 선수가 국가대표 탈락과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진 사퇴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종목 감독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청 직장운동부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보수 등을 단원의 급여를 ‘연봉 및 수당, 그밖의 보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단원의 보수에는 ‘지도자 보수 호봉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봉’은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지도자와 1년마다 계약한다는 점, 성적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연봉제이나 지도자만 호봉제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지도자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지도자의 임무는 전문체육 선수들을 영입, 관리하며,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게 지도하는 것으로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 받는 연봉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연구 용역을 토대로 타지자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성적을 평가하는 정량평가 60점과 그 외의 항목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40점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성적 비중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하며 우수선수 영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지도력, 신뢰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선수 영입은 지도자의 역량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최근 4년 빙상 종목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우수선수 영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규칙 개정안을 통해 선수 등급을 기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선수등급 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과 충분한 협의 후 결정했으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종목별 선수단이 4~8명으로 소규모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일괄적으로 코치직 신설은 어렵다고 하며 현재, 선참 선수를 중심으로 5개 종목이 플레잉코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입한 선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나 소속팀이나 대표팀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을 물어 지도자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며 최근 일어난 직장운동부 선수의 팀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고 이후 고양시는 이에 대한 예방과 진단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전체 선수단 의 심층 정신상담을 통해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전체 워크숍을 가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했다. 또한 올 초에는 부조리 및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앱에 전원 가입하여 선수단의 인권과 폭력 예방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