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및 학부모님 고양시의회 더블어민주당 신인선시의원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자치·공동체 관련 사업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자 해당 단체들이 “행정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참여 교사에게 2014년부터 1인당 월 5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했지만 평가인증제가 ‘자율’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예산 편성 요구에 “단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해 예산안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5일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및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으로 인한 어린이집에 상항이 어떠한지의 질문에 이은지 덕양을지부장은 "민간에서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교사 수급 및 유지하기가 힘든 지금 교사들의 평가제도를 기피하고 있는 상항이다" 이어 "평가제도 기피로 보육에 질이 낮아지고 보육교사들이 떠나는 가운데 고양시에서 유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시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어떤 것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지에 질문에 조은순 교사는 "나라에서 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다. 고작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더이상 몰 더 평가하는지" 또한 "우리들도 사람이다. 최저임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5만원을 더 받는데 그럴 또 빼아서가는 고양시가 이해가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향후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질문에 이연희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고양시의 보육교사 지원비와 어린이집 운영 예산 지원이 서울·경기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적어 처우개선비는 사실상 인건비의 보충적 성격”이라며 “처우개선비를 안심보육수당 등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 금액을 유지해달라”라고 전했다.
[사진설명] 고양시의회 더블어민주당 신인선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의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의 질문에 고양시의회 더블어민주당 신인선시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이 2018.12.11. 일부 개정되고 2019.06.12 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의무적 평가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의 시군만이 평가주기인 2~3년에 한번 인센티브 성격으로 10~60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간-가정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거비 지원 및 호봉제가 적용되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처우개선사업이 2023년 기준으로 12종의 사업이 있지만, 인건비 미지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보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이 편하게 일하게 해주면 좋겠다. 왜 시에서 주던걸 빼아사가야 나의 아이들을 맞기는데 교사님들도 힘든데 우리아이들이 편하겠는야.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좋은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좋아야 간다."라고 말을해 같이 참석한 보육교사들에 박수를 받았다.
한편 고양시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권혁진 과장은 보육교사들의 이같은 요구에 "고양시로서도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지원 지속안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시의회에서 정정안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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