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58%에서 60%로 변경됐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266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5%로 변경됐으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288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생일의 전달까지 지원되며 2023년 2월 기준 2005년생 3월생까지 해당한다. 부모 없이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속한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만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5~10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모바일신청(복지로앱) 등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선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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