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뇌물수수 혐의 검찰수사관 등 '무죄'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16 18:31:21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사채업자와 내연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금품을 줬다는 사람은 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관련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수사관 김모(56)씨와 또 다른 검찰수사관 김모(47)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에게 사건 진행사항을 알려준 수사관 김(47)씨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정보를 누출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한씨도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직접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사실상 유일한 쟁점인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의 진술 중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순된 점이 보이고 처음 돈을 준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에 관한 진술 일관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씨는 '하도 돈을 많이 줘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진술을 보면 수사관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역시 한씨의 착오나 착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차 “형사법정에서 자백은 진실성에 의심이 든다면 보강증거로서 뒷받침되지 못한다”며 “기존 판례에 비춰 이러한 결과가 새삼스럽거나 형사소송법 원칙이 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관 김(47)씨가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해 이를 한씨에게 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열람한 증거가 있고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관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수사관 김(56)씨는 2009년 9월 서울북부지검 근무 당시 최씨 등으로부터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관 김(47)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청탁 등을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현직 판사였던 최 전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최 전 판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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