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증 혐의’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16:33:04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 허위 진술"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류씨의 전 부인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류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류씨와의 이혼소송에서 류씨에게 불리한 자료 등으로 활용하려는 데 진술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류씨는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결혼 5년만인 올해 초 이혼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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