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구조적 성차별 없애는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 2025-07-11 15:27:36
이수진 의원 “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 ”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이 11 일 ( 금 ),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 년 ), 64.6%(2021), 65.0%(2022), 65.3%(2023) 이며 (e- 나라지표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기준 ),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의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 · 직무 현황 , 육아휴직 사용 현황 ,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고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했다 .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연수 ·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했으며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 자신의 SNS 플랫폼을 통해 “‘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 를 도입하고 ,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 하겠다고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 며 “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나가 ,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 ” 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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