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추징금 9억원 환수 전담팀 구성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05 15:05:03
△ 지난 8월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수감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은 지난 8월 9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71)에 대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부 산하에 ‘한명숙 추징 전담팀’을 만들었다.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팀’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형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사실상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해 환수팀을 설치하고 한 전 총리 측의 재산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통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전담팀을 꾸린 것은 맞다”면서도 “전담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다. 평소 업무와 마찬가지로 추징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10년 4월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건넨 9억여원 중 1억여원이 한 전 총리 여동생 전세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1년 9월 1심 공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40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8월 20일 한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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