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15:10:57
재판부 "허위사실 유포하고 고의도 있다"…벌금 500만원

(서울=포커스뉴스)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마치 선정된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두 차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이한수 전 시장을 겨냥해 ‘코오롱으로 정해졌던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희망후보’라는 표현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고의도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언론기사를 보고 제기한 ‘쓰레기 소각장 의혹’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언론이 제기한 내용으로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본인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 후보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그르치게 할 수준의 발언이었다”며 1심에 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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