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허위 수출 실적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박 대표)은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뉴엘 운영 초반부터 사기 대출을 받았고 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방만한 소비를 했다"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대표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약 361억8000만원도 명령했다.
박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신모(49) 모뉴엘 부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모(42) 모뉴엘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조모 전 재무이사에게는 3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미상환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데 이를 상환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무역보험공사 등에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금융시스템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를 꾸며 복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직원까지 고용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했고 거래상황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반영해 분식회계를 한 뒤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무역보험공사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로비를 벌였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행위로 그 수단의 치밀함, 적극성,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이 무겁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9~2014년 동안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이 중 67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또 홍콩 등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약 361억원을 빼돌리고 해외 계좌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조8000억원을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저가의 홈시어터 컴퓨터를 200배 이상 '뻥튀기'해 판매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게 500만~1000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담뱃갑에 넣어 전달하는 수법으로 8억원이 넘는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