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장 한도가 미달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는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입원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작년 1월 1일에 입원을 했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입원의료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입원치료 후 증상이 재발할 수 있고 기존에 소비자가 지급받은 의료비가 보험의 보장한도에 미달돼도 입원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간 구분없이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를 보장해주도록 개선한다.
다만 소비자가 지급받은 의료비가 보장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장 제외기간이 설정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자는 언제든 가계약을 취소받고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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