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66억 원 부과.

김인수 기자 / 2023-10-04 14:33:21
- 10. 16. ~ 10. 31. 납부기간 운영.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5,811건에 대해 약 6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과 기준일(2023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ARS 납부(☏1644-4600),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실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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