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00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3년만에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정부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위안부 할머니 측 김강원 변호사는 23일 조정사건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부장판사 문광섭)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 측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맞다”면서 “현재 법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와 민사조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년 넘게 법원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만약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건은 현재 조정심리를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민사합의 재판부로 이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할머니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소송전 돌입을 선언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었다며 2013년 9월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동안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 측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명의 할머니 중 배춘희·김외한 할머니는 사망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