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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당선이 무효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3년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삼표이앤씨 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에게 고속철도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조 의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삼표이앤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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