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 기자]숲에서 피톤치드 삼림욕기 s200-코로나바이러스99%살균 홍보 홈페이지는 삭제되었어도 여전히 모바일 홍보관 코로나바이러스 99%살균홍보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전쟁상태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현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나성준 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 로고를 폐기하고 더 이상 로고를 게재하여 제품을 팔지말라고 요구했다며 숱하게 내용증명과 경고장을 보내 더 이상 국립산림과학원 로고를 사용하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자료를 보여주며 배경 설명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진 실버세대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99%살균 한다는 홍보에 고가의 삼림욕기s200을 사고 있어서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는 국가적 대재앙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99%살균하다는 획기적인 제품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런지 취재에 나섰다 결론적으로 숲에서 생산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피톤치드 삼림욕기s200이 코로나바이러스를 99%살균한다는 것은 취재해 본결과 그렇지를 않았다.
가장큰 문제점은 첫째 계약기간이 지난 2012년9월31일부로 끝났는데도 숲에서 여전히 계약이 존속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국립산림과학원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점 둘째 과학적 근거도 없는 코로나바이러스99%살균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실버세대들을 현혹시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취재팀은 전화취재 내용은 숲에서(구로동 소재)귀사의 제품인 피톤치드 삼림욕기s200이 코로나바이러스 99%살균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숲에서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99%살균을 한게 아니라 개.돼지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한다고 답변했다 재차 질의에 내용은 홍보물에는 여전히 고딕문체로 코로나바이러스를 99%살균하다고 되어있다고 하자 숲에서 관계자는 그 부분은 공정위에서 전화도 오고해서 홈페지지에서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블레스(구리시 소재)라는 유통회사는 숲에서 제품인 친환경 피토치드 삼림욕기S200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 99%살균검증이라는 홍보물을 통화여 홍보하고 있었다.
부자동네타임즈취재팀은 노블레스 홍보관을 찾아 친환경 제품인 삼림욕기S200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사태로 노블레스는 2월25일부터3월30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휴무상태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미진 박사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이 삼림욕기S200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피톤치드 리필액 또한 직접 생산하여 숲에서 공급하는 것도 아니다며 퇴직한 당시 강화영 박사가 기술실시 계약을 국립산림과학원과 엠바이타와 체결한 것으로 나중에 숲에서 회사가 엠바이타를 인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선량한 소지바자들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로고가 들어간 제품이 마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99%를 살균하다는 것을 검증해준 걸로 알고 제품을 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나성준 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숲에서 기술실기계약은 지난 2007년10월1일부터 2012년9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밝혔다 실시내용은 피톤치드의 성능은 항균효가를 바탕으로 기술실시를 통해 사용해도 된다는 노하우를 전수했다는 것이지 마치 그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를 99%살균하다는 것을 검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산림청산하 국립산림과학원 질의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내용(민원 1AA-2001-42088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질의 1.
(주)숲에서가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2007.10.1.~2012.9.30.까지 기술이전을 받았고 계약기간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숲에서는“수목정유의 항균활성 이용기술”(2007.10.1.~2012.9.30.)을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기술의 사용은 실시계약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명칭의 사용은 실시계약기간 중에도 광고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숲에서는 기술실시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국립산림과학원 명칭을 도용하여 상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숲에서가 사용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로고가 현재 로고와 달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 주신 사항을 고려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첨부 자료 ㈜숲에서의 로고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전혀 관련 없는 로고이며, 이전에 사용한 로고도 아닙니다.
이에, ㈜숲에서가 사용한 로고는 우리 과학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숲에서의 로고에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명칭을 병기 하여 사용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질의 3.
㈜숲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기관명칭을 도용하여 소비자로부터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제품의 신뢰를 얻고 있고 선의의 경쟁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기관명칭 도용 제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 주신 사항을 고려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연구기관이며,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판매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기관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숲에서가 홈페이지에 기관명칭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소비자로부터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숲에서 담당자에게 홈페이지 등에 있는 기관명칭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2020. 01. 31. 일자 확인 결과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기관명칭을 도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이선화 주무관(전화 02-961-2583, 이메일 L7628@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재산인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것임으로 국가의 기관인 연구원이 임의로 이전 매매 할수 없다.
가 핵심입니다.
또한 의료의 목적 및 치료의 목적으로 개발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인 연구원을 팔아 치료 및 의료의 목적으로 판매 서술 설명한 것은 심각 하다.
기술 이전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함은 물론이며 비슷한 제품을 이전 기간 종료 후에도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판매한것은 국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으로 해당 제조사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단 함은 물론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무단 사용한 손해 배상도 하여야 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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