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신성아 기자 sungah@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어치 수표의 주인을 자처한 사람이 최종 수표 소지자로 판명됐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 집하장에서 발견된 100만원 짜리 수표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K씨가 이날 새벽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K씨는 경찰에서 수표 출처 경위에 대해 "올해 8월에 대구 토지와 부속된 건물을 매각한 금액"이라며 "6차례에 걸쳐 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잔금조를 수표로 매수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K씨 진술과 K씨가 제출한 각종 문서를 통해 수표 주인이 K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K씨로부터 자기앞 수표 100매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K씨 통장과 거래내역 확인증, 매수인 확인서,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인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사실과 자금에 대해 확인을 마쳤다.
K씨는 수표 분실 경위에 대해 "이달 말쯤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지인들이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며 "가사도우미 한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짐도 많고 쓰레기도 많아 누가 버린 것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최초로 수표를 습득한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될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액의 5% 이상 20%이하 범위 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돈을 처음 발견한 김씨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관리법상 돈을 주운 사람과 보상금이나 반환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 후에 금액을 돌려준다"며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K씨에게 1억원 수표를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타워팰리스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다음날 오전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속에 옷가지와 함께 들어있던 수표 봉투의 주인은 신고가 접수된 후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K씨의 아들(31)이 5일 오전 2시 20분쯤 형사과에 출석해 수표의 주인이 본인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 7시 45분쯤 경찰에 다시 나와 해당 사건 담당자를 만나 약 55분간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이날 K씨의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인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버지 대신 경찰에 나왔다"며 "수표 다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아버지의 것으로 1억원은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아 기자 sungah@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