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연극배우 강모(3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전과가 있으나 경과된 지 오래고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말쯤 중부고속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강씨는 시속 90㎞ 속도로 차를 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워진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로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강씨의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는 뒤이어 오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는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강씨가 무면허 전과가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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