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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선박의 복원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월호를 증·개축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세월호는 객실을 비정상적으로 증·개축하고 화물을 과다하게 싣기 위해 선박의 복원성과 직결되는 평형수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항 전 과적 여부와 화물의 라싱(lasing·고박)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으로 조성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해진해운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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