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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회사 임직원과 짜고 서울경제신문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119억원을 횡령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무담보로 출자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 지위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38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축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 6월로 형량을 줄인 바 있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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