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구로구, 외국인 관련 업무 동주민센터로 확대 시행

이채봉 기자 / 2016-10-05 10:43:04

[구로=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구로구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외국인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구청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내국인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을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외국인 업무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에 따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입증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 외에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발급 등도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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