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발산, 중산1, 중산2, 일산2)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수정가결되었다.
고양시 등록 장애인 42,689명(2022.12.31.기준)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해련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평생학습권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실질적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이미 벌어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는 전국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종합적인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평생 학습권 보장은 고양시 장애인 지원 대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재원 확보, 시설 설치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부시장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5일 이내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로 이송되며 고양시 이의가 없는 경우 20일 이내 공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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