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해)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를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원고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몇 년 전부터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계속 의심하며 A씨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A씨와 친족관계인 아이를 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 낳은 아이라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관계도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B씨의 의심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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