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시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뉴스테이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등 민간임대특별법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 현황,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신당·대림동 뉴스테이 사업과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처럼 기능을 상실한 도심 준공업지역 등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채훈식 기자 hschae@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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