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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김인수 기자 2024.01.08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률은 상수도 요금은 10.2%, 하수도 요금은 10%이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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