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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이 사용 유도했다면 '환불' 가능"
편집부 2015.03.16
"방문판매원이 사용 유도했다면 '환불' 가능"(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방문판매로 구매한 진공청소기를 판매원의 유도로 한 번 썼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청소기를 한 번 사용했다고 제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됐다고 보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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