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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어 조리·판매 영업자, 복어조리 자격 조리사 필요"
편집부 2016.05.30
(서울=포커스뉴스)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둬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제5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어조리 분야 자격과 면허를 얻은 조리사를 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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