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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개 식용 목적 시설' 운영신고 접수.
김인수 기자 2024.04.04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고양특례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적법 및 무허가 시설 포함하여 2024년 2월 6일 기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농장 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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