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받은 매장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정<br />
오는 26일까지 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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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으로 전력 수요 급증,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전국 총 2350개 매장을 점검, 이 중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한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위반율은 1.8%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오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경고장을 받은 매장이 재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산업부는 연이은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예비율이 대체로 6∼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전력예비력도 지난주보다 낮은 550∼650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나타난 위반율(5.3%)에 비해서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옷가게에서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6.08.10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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