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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
(서울=포커스뉴스) 경비원을 폭행한 '미스터피자' 정우현(68) MPK그룹 회장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한 빌딩에서 자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황씨의 얼굴 부분을 두 차례 때려 검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정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조사 중 황씨가 합의서를 제출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장에게 상해혐의가 있다고 판단, 피해자 진술과 병원진단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상해죄를 적용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08.24 조종원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한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6.04.09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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