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급식운영 책임자인 교장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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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충암고 급식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용역업체 대표와 학교 직원의 소행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급식 배송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급식담당 직원 이모(42)씨 등 학교 관계자와 업체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급식 기자재를 훔치거나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배송원이 근무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000만원어치도 무단으로 반출했다.
빼돌린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 쓰였고,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챈 돈은 배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검찰은 충암학원 충암고 전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등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충암고 교장 등이 시교육청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관 본연의 업무였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가 발표되자 시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충암고에 대해 진행한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며 "급식운영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조속히 징계(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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