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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 수사 착수 |
(서울=포커스뉴스) 드라마 투자를 명목으로 가수 박효신(35)에게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드라마제작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나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직원 이모씨에게 "드라마 제작을 앞두고 있다"며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씨에게 "박효신에게 받을 채권 15억원 중 12억원을 담보로 주겠다"며 이씨를 현혹했지만 박효신의 채무 상태를 볼 때 해당 채권은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나씨가 말한 드라마 역시 실제로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씨가 방송국 인맥 등을 내세워 투자 원금과 확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씨를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16.07.2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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