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이달 중 통보…경영권 분쟁 종지부 찍나

편집부 / 2016-08-10 16:36:14
후견인 선정 싸고 양측 입씨름<br />
재계선 "신동빈 회장이 후견인 유력"<br />
법원, 제 3자 지정 가능성도
△ 훨체어 타고 법원 나서는 신격호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가 나오면, 1년을 넘게 끌어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도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6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하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견인이 지정된다고 해도, 현재 비서실을 운영하며 신 총괄회장을 보좌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복용 중인 치매약 아리셉트는 예방이 아닌 증상 완화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에게 일주일 안으로 최종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의견서를 검토한 후에는 별도의 심리기일 지정 없이, 이달 중으로 재판 당사자들에게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신정숙씨는 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인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었다.

대상자 가운데 신영자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7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차녀 신유미씨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을 경영해왔고, 일본에서도 주주총회를 통해 임직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신할 사람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제 3자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대기업 오너의 성년후견인 지정 첫 사례인데다 후견인 대상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제3자 지정이란, 친족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 후견인단을 말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신 회장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일 뿐 어떤 직함도 갖고 있지 않고 경영과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3연패했다. 지난 18일 고열 증세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신 총괄회장이 퇴원한 후 여름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출석 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2.03 허란 기자2016.07.07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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