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 재판 마무리…이르면 이달 말 결론

편집부 / 2016-08-10 12:15:18
19일까지 추가 서류 제출…22일 이후 최종 결정<br />
선고기일 없는 비송사건…당사자 개별 통보
△ 성년후견인 첫 심리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신격호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10일 마무리됐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오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사건 6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모두 종결했다.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 측 대리인과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에 따르면 김 판사는 양측 변호인에게 이달 19일까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심리한 뒤 최종 후견인 지정 여부를 22일 이후 통보하기로 했다.

성년후견 사건은 비송사건(非訟事件)으로 선고기일이 따로 없다. 비송사건은 일반 소송과 달리 공개 선고하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냄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양측은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 측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의 문제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병원 진료 내용, 주변인 진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적 심문·면담 내용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출석 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2.0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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