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 인정"
![]() |
△ 2016080900140044435_1.jpg |
(서울=포커스뉴스) 호텔에서 자신이 나은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2)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서울 마포의 한 클럽에서 만난 미군과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진통이 시작되자 남성을 편의점에 심부름 보낸 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아기가 울음을 떠뜨리자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호텔 청소부에 의해 숨진 아기가 발견된 7일 오후 1시20분쯤 호텔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질식사로 판명된 것을 토대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