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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빚더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을 모집해 5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떼먹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재개발 대상 지역에 다가구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았다.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800만원 이었는데 채권최고액은 18억1000원이 됐다. 김씨의 건물은 근저당 채무 변제가 늦어지면서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김씨는 대출 이자만 매달 1000만에 이르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다른 세입자를 모집해 연명하는 '보증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건물이 경매 중이라거나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은 숨겼다. 건물은 결국 경매에서 낙찰됐고, 세입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그는 집을 보러온 세입자들에게 "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속였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세입자들에겐 경매 진행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3명에게 5억4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크지만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채무를 갚으려 했는데 절차가 늦어져 건물이 팔림으로써 피해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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