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논란 세가지…올해도 이어질까

편집부 / 2016-08-09 14:25:58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조기사면<br />
경제 살리기 효과 있나…기업인 사면<br />
"권력 남용 말아야"…측근 챙기기 논란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특별사면 시기가 다가왔다.

'경제 살리기', '사회 통합'

재계와 정치권이 특별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대통령은 특별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조기사면, 경제살리기 효과 없음, 자기 사람 챙기기 등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일반 범죄자는 들러리로 사면된다'는 비난도 있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과거 논란이 됐던 권력층의 특사를 되돌아봤다.


◆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조기사면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범죄자에게 반성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조기사면'이다.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권력층들이 돌연 상소를 포기하는 이유도 '특사'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만으로 상소를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죄 확정일 후 5일 만에 사면된 인물도 있다. 현재 확인되는 최단기 사면자는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07년 12월27일 돌연 상고를 취하했고 노무현 정부는 2008년 1월1일 두 사람을 사면했다.

경제인으로서 최단기 사면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국전력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995년 8월8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를 취하했고 7일만인 8월15일 특별사면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두 번이나 더 사면됐다. 1997년 4월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후 169일만인 1997년 10월3일, 2006년 11월20일 불법비자금조성 및 횡령 혐의로 징역8년6월이 확정된 이후 407일만인 2008년 1월1일에 특별사면됐다.

SBS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보도에 따르면 실명이 파악된 권력층 특권사면 666건 중 유죄 확정일부터 특별사면까지 걸린 시간을 평균 754일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가 492일로 가장 짧았고, 노무현 정부는 581일, 박근혜 정부가 589일, 김영삼 정부가 591일, 노태우 정부가 783일, 이명박 정부가 960일 등으로 나타났다.


◆ 경제 살리기 효과 있나…기업인 사면

역대 정부가 특별사면을 시행하면서 밝히는 명분 중 하나는 '경제 활성화'다. 이 때문에 매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재계 인물들이 화제가 됐다. 특히 수천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빨리 특사를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 국민들의 손가락질을받기도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의 기업인 특사는 14명으로 나타났다.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조수호 전 한진해운 사장,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조욱래 전 효성기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반기업' 정서가 강했다고 비판받는 노무현 정권은 그 반대였다. 참여정부 기업인 특별사면은 총 1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박성석 전 한라그룹 부회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박용만‧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107명의 기업인이 특사를 받았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이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인만이 특사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SK 최태원 회장은 2008년 5월 유죄가 확정된 후 불과 78일만에 1차 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2014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8월15일 533일 만에 다시 사면됐다.

문제는 최 회장의 사면 이후 SK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자 SK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일제히 하락했다.

특사를 받은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인도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노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인공이다. 김 회장은 기업범죄를 저질러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앞서 김 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 199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07년 9월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보복폭행 건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가 2008년 2차 특별사면 되기도 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2012년 공개한 '경영자의 배임과 횡령 범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경영범죄로 인한 경영부진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이후 경영범죄발생기업의 평균수익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평균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도 "회복의 주요한 이유는 경영범죄로 인해 경영성과가 악화된 기업들이 퇴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의 '복귀'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 성과가 나쁜 기업들이 '퇴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권력 남용 말아야"…측근 챙기기 논란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 측근에게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핵심 측근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특별사면 조치했다.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도 특별 사면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측근 인사로 꼽히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인 2013년 1월 최측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 '보은 특사'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지금껏 단 두차례 특사 카드를 사용해 '특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만큼 몇 차례 대규모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매번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사면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2013년 당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과 감형을 엄격히 제한했다.

최근에는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에 착수한다. 심사위가 의결한 결과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면이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사면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2015.11.0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본 청와대 전경. 2015.08.2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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