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김영주 비방전단' 살포한 전 비서 실형

편집부 / 2016-08-08 19:05:37
4월초 '김 의원이 거짓 유포' 전단 1600여장 뿌려<br />
법원 "선거의 공정성 해칠 위험 크고 죄질 나빠"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 당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임금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전 비서 장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6일 '김 의원이 배신과 거짓말로 꿈을 짓밟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냈다' 등 김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B4 용지 크기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총 3만2000장을 인쇄해 1620장을 김 의원의 지역구에 배포하다가 김 의원실 관계자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지난 17대 국회 때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고 18대 총선 전에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함이었지만 정작 공천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가졌다.

이후 장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김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금품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당시 총선을 준비하고 있던 김 의원은 장씨의 발언에 대해 "(장씨는) 성희롱 사건으로 비서에서 해임된 자"라며 "돈을 쓰도록 강요한 후 이를 빌미로 공천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성희롱 발언을 놓고 김 의원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직장을 잃고 이혼까지 하게 되자 김 의원을 비방하는 전단을 만들어 김 의원으로부터 합의금을 얻는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김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이후 김 의원에게서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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