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뒤풀이 영상' 유출 의혹 축구협회 직원 누명벗어…"증거 없다"

편집부 / 2016-08-08 15:37:34
법원, 영상 촬영 직원 제기한 민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 이맹희 회장 혼외자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오늘 열린다

(서울=포커스뉴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축구대표팀의 '음주 뒤풀이 영상'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대한축구협회 직원 A씨가 다른 부서 직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우리 축구대표팀은 본선에서 '1무2패'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와중에 '음주 뒤풀이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홍보담당 직원인 A씨는 월드컵 기간에 대표팀과 동행하면서 2014년 6월27일 대표팀 회식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해당 동영상을 자랑삼아 보여주고 제공했다. 이후 영상은 유출됐고 A씨는 B씨가 이를 허락 없이 C스포츠 기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축구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C 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동영상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또 A씨가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사진=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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