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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PNG |
(서울=포커스뉴스) 해양수산부는 9일 오후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태국 농업협력부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와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기술·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태국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을 공유하고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또한 양측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10여 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명단 통보 △현지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증명서 발급 △문제 발생 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이다.
이번에 체결할 양해각서와 위생약정을 통해 태국 측에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전수, 모범 조업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다"라며, "앞으로 한-태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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