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놀이기구 불낸 중학생·부모, 70% 배상하라"

편집부 / 2016-08-07 10:18:57
"학생, 화재 예측할 판단능력 있어"<br />
"부모, 보호·감독 게을리 한 과실"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놀이터 놀이기구에 불을 낸 중학생들과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들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이 김모(15)군 등 3명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 판사는 "중학교 1학년인 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에 불을 붙일 경우 불이 옮겨 붙거나 번질 수 있음을 예측할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었다"면서 "'위험하다'고 말리던 주변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손해 배상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다고 판단됐다.

공 판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 조치 없이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 판사는 불을 낸 아이들이 사고 당시 만 13세의 어린나이였던 점, 아무런 제지 없이 화재가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해 그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김군 등은 지난해 1월13일 새벽 인적이 드문 놀이터에서 '날씨가 춥다'며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불은 놀이기구 기둥에 옮겨 붙었고 김군 등이 조치 없이 달아나면서 전소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A사는 보험금 76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불을 낸 김군 등과 부모들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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