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달라" 했다 뺨 맞은 엄마…경찰 "쌍방폭행 아냐"

편집부 / 2016-08-06 19:44:46
"남성이 폭행하는데 밀치는 정도면 정당방위 해당"<br />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다음주 검찰 송치"
△ 전북경찰

(서울=포커스뉴스) 50대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가 뺨을 맞은 아이 엄마가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응암역 입구에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던 20대 여성 홍모씨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 신모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가 담배를 끄지 않자 홍씨가 신씨를 향해 욕설을 했고 신씨는 홍씨를 쫓아와 홍씨의 뺨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씨 역시 신씨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홍씨와 신씨 모두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했다.

그러나 홍씨가 온라인에 자신의 사연과 함께 "경찰이 자신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했다"는 글을 올린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쌍방폭행 혐의로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홍씨가 처음 지구대에서조사를 받을 때에는 폭행을 인정했는데 경찰서로 와서 조사할 때에는 밀쳤다고 주장해 남성이 폭행하는데 밀치는 정도면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씨가 홍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신씨가 홍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을 적용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주 월요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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