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논문표절 이어 위장전입 의혹

편집부 / 2016-08-05 20:47:29
더민주 박남춘 "민정수석실서 인지했는지 청문회 통해 따질 것"
△ 어두운 표정의 박남춘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과거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철성 내정자가 1993년 강원도 재직 시절, 가족과 다른 서울 주소지로 2개월 간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는 1989년 7월 결혼 이후 서울 정릉동 복지아파트(관사)에 거주하다 3년 후인 1992년 4월 같은 동 보광빌라로 이사했다.

하지만 후보자는 1992년 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강원도에서 근무 중이었으므로 실제로 거주는 안 했던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후보자가 강원도에 재직하던 1993년 1월, 다른 가족들은 보광빌라에 주소지를 둔 채 후보자만 세대를 분리해 과거 거주했던 복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다시 보광빌라로 주소를 옮겼다.

박 의원은 "복지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2개월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위장전입이었다"며 "강원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가족도 없는 관사에 혼자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으며, 근무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수도 없는 주소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내정자 측은 "보광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차량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다시 기존 주소지로 주소를 두 달간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남춘 의원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긴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후보자를 내정한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묻겠다"고 밝혔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2016.03.2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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